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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,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
작성자
시민소통담당관
등록일
2024-04-30
조회수
25
속초시,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
- 2024. 1. 1. 기준으로 조사·산정, 지난해 대비 1.38% 상승 -
□ 속초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․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9,050필지를 30일자로 결정·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과 함께 감정평가사 상담(예약)을 접수한다.
□ 이번에 결정·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,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열람을 통해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,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.38% 상승하였다.
□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“이의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필요시 “감정평가사 상담(예약) 접수”를 신청하면,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예약 일정에 맞춰 이의신청인에게 방문(사전협의) 또는 유선으로 그 결과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, 추후 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.
□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 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’(http://www.realtyprice.kr) 에서 열람 가능하며,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(☎639-2127)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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